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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학력위조' 신정아에 징역 1년 6월 선고

권란

입력 : 2008.03.31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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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위조 파문을 일으키고 미술관 공금을 빼돌린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신정아 씨에게 법원이 징역 1년6월을 선고했습니다.

또 개인사찰인 흥덕사에 특별교부세를 지원하도록 압력을 행사한 혐의 등으로 신 씨와 함께 구속기소된 변양균 전 청와대 정책실장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백60시간이 선고됐습니다.

선고를 내린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 김명섭 판사는 "신 씨와 변 전 실장은 가진 자가 지녀야할 겸손의 자세가 부족해 주변 사람들에게 불행을 끼쳤기 때문에 반성이 필요하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