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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대, 100억대 유산 법적 분쟁 최종 패소

김도식

입력 : 2008.03.30 13:42


백억대의 유산을 놓고 연세대와 유족들이 벌인 법적 분쟁에서, 법원에 이어 헌법재판소도 유족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유언장에 자필로 날인까지 해야 효력을 인정하는 것은 유언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한 것이라며 연세대가 낸 헌법소원을 기각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우리나라에서는 도장이 최종적인 의사 결정을 표현하고, 문서의 완결을 담보하는 수단이라며 기각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연세대는, 지난 2003년 숨진 사회사업가 김모씨가 123억원을 연세대에 기부한다고 남긴 유언장에 날인이 빠져 있어 이 유언장이 무효라고 주장하는 유족들과 민사소송에서 패소한 뒤, 헌법소원을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