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필 유언장에 날인이 있어야 효력을 인정하는 민법 조항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연세대가 유언장에 자필로 날인까지 해야 효력을 인정하는 것은 유언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한 것이라며 낸 헌법소원을 기각했다고 밝혔습니다.
연세대는, 지난 2003년 숨진 사회사업가 김모씨가 123억원을 연세대에 기부한다고 남긴 유언장에 날인이 빠져 있어 이 유언장이 무효라고 주장하는 유족들과 민사소송에서 패소한 뒤,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우리나라에서는 도장이 의사의 최종 결정을 표현하고, 문서의 완결을 담보하는 수단이라며 기각 이유를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