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어민들이 맡긴 예탁금 91억 원을 자기 돈처럼 마음대로 사용해온 수협 여직원이 구속됐습니다. 그런데 수협 측이 직원의 범죄를 덮으려 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KNN 차주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수협에서 어민들의 예탁금을 관리해온 30살 김모 씨.
평소 사치스런 생활에는 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전산조작을 통해 어민들이 맡긴 예탁금을 빼돌려 유흥비 등으로 사용해왔습니다.
지난 4년간 무려 91억 원의 고객 돈을 사용해왔지만 돌려막기식으로 채워넣는 통에 쉽게 노출되지 않았습니다.
[김현순/부산해양경찰서장 : 수협 내부규정에 천만 원 이하 대금은 창구직원 전결제도가 있습니다. 그 규정에 의해 상사의 눈을 피할 수 있었고..]
고객들의 통장에는 입출금 기록을 남기지 않아 어민들을 감쪽같이 속였습니다.
[배종군/횡령 피해자 : 우리는 노인이어서 그 돈이 장기간 방치돼 있었고, 뺐다 넣었다 잘 안하다 보니..]
돌려막기식으로 반복돼온 김씨의 범행은 1억 4천만 원을 채워넣지 못하면서 발각됐습니다.
내부감사를 통해 여직원의 횡령 사실을 적발하고서도 수협 측은 조직적으로 이같은 사실을 은폐하려 했습니다.
수협 측은 오히려 김 씨가 채워넣지 못한 1억 4천만 원을 직원들에게 강제적으로 분담시켰습니다.
특히 지난 2006년 내부감사에서 적발된 뒤에도 고객들에게는 2년이나 숨겨왔습니다.
해경은 어민들의 예탁금을 횡령한 김 씨를 구속하고, 사건 무마를 시도한 수협직원 5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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