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에 대한 출자규제가 대폭 완화되고, 기업에 대한 현장조사도 줄어듭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늘 오전 한국소비자원에서 열린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올해 정책집행의 방향을 대기업집단시책 중심에서 경쟁촉진 중심으로, 사전적 규제 중심에서 시장친화적인 제도 및 법집행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우선 자산규모 2조 원 이상인 대규모 기업집단에 적용돼 온 상호출자금지와 채무보증금지의 기준을 자산규모 5조 원으로 대폭 상향 조정하기로 했습니다.
이에따라 상호출자·채무보증이 금지되는 기업집단이 지난해 62개에서 올해는 41개 정도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공정위는 또 출자총액제한제도를 상반기중 폐지하고 지주회사 부채비율 200% 요건과 비계열회사 주식 5% 이상 보유금지 규정도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공정위는 법 위반 혐의가 짙거나 소비자 피해가 큰 경우 등에만 제한적으로 직권조사를 실시하고, 현장조사도 줄이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