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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민원110] 개명 했는데 학적부엔 그대로?

입력 : 2008.03.27 12:01|수정 : 2008.03.28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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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법원으로부터 개명 허가를 받아 이름을 바꾼 김선정 씨.

올해 초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을 위해 입사지원을 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김선정(가명)/취업준비생 : 학적부랑 성적증명서 등을 뗐는데 이름 정정이 안 돼 있더라고요. 당황했죠. 이름이 다르니까 서류제출은 아예 할 수도 없었고….]

개명 이후 가족관계등록부의 이름은 정정했지만 대학 학적부의 이름 정정을 하지 않아 신분증과 학적부의 이름이 달랐던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김 씨가 학교를 찾아가 학적부의 이름 정정을 요청했지만 학교 측이 이를 거부한 것입니다.

학사 행정상 졸업생의 학적부를 정정해 주라는 내규가 없다는 것이 그 이유였습니다.

[김선정(가명)/취업준비생 : 호적이랑 등본에도 이름이 정정돼있고. (학적부에도) 당연히 돼있는 줄 알았는데 학교 측의 처사에 어이가 없고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권익위에는 김선정 씨와 같은 민원이 적지 않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연희 조사관/권익위 행정문화교육민원과 : 재학생일 때만 정정이 가능하다는 규정은 졸업 후에도 증명서 제출이 필요한 학생들의 입장보다는 학교 측의 편의만을 생각한 잘못된 학사행정처사입니다.]

권익위는 인적사항과 신분에 관한 사항은 가족관계등록부가 기준이 됨을 들어 문제가 된 학교들에 학적부의 이름을 정정해 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지영림 수석전문위원/ 국민권익위원회: 규정은 사람을 위해 재정됩니다. 그러나 때로 이러한 재정 취지는 사라지고 규정만이 남아 사람을 구속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개명 허가율이 80~90%에 달하고 있는 요즈음 학사관리 규정이 사회변화에 맞춰 합리적으로 개정되어야 규정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되지 않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