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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내달부터 법인등기 인터넷서비스 실시

허윤석

입력 : 2008.03.26 16:38


등기소에서 전자증명서를 발급받으면 이후 법인 등기와 관련한 각종 신청을 인터넷 등기소에서 할 수 있게 됩니다.

법인 등기 인터넷 서비스가 시행되면 등기소나 행정관청을 방문할 필요가 없고, 입력 즉시 접수가 이뤄져 신속하고 간편하게 등기가 처리됩니다.

이 서비스는 다음달부터 6월 사이 수원지법 성남지원과 인천지법 부천지원을 시작으로, 7월부터 서울과 수도권으로 확대되고 10월부터는 전국적으로 실시됩니다.

대법원은 인터넷 등기시 해당 사건의 법인등기사항 증명서를 1회 무료발급 또는 열람할 수 있게 하고, 올 한 해 동안 한시적으로 인터넷 등기 수수료를 면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