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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경찰청 여경 기동수사대는 가출한 10대 소녀들을 인터넷 광고로 모집해 노래방 도우미로 보내고 돈을 챙긴 혐의로 21살 인 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인 씨는 지난해 6월부터 석 달 동안 16살 최 모 양 등 가출 10대 소녀 23명을 안산과 부천의 노래방에 도우미로 보내 하루 평균 60만 원씩 모두 5천 4백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인 씨가 인터넷 사이트에 숙식을 제공하고 월 3백만 원 수입을 보장한다는 광고를 내 가출 소녀들을 모집한 뒤 여관에 합숙시키며 보도방 영업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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