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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억지로 '러브샷' 시키면 강제추행죄 해당"

김윤수

입력 : 2008.03.25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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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술을 마시다가 아무렇지도 않게 이른바 '러브샷'을 하는 분들 많을겁니요. 상대방이 싫다는 데 억지로 러브샷을 시키면 강제추행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김윤수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005년 사업가 구모 씨는 골프를 마친 뒤 일행과 함께 골프장 내 식당에서 술자리를 가졌습니다.

술이 거나해지면서 폭탄주가 돌기 시작했고, 구 씨는 식당 여종업원들에게도 이른바 '러브샷'을 하자며 잔을 내밀었습니다.

종업원들이 거부했지만 구 씨는 골프장 회장과의 친분을 내세워 "잘리고 싶지 않으면 말을 들으라"며 강제로 몇 차례 러브샷을 했습니다.
 
수치심을 느낀 여종업원들은 구 씨를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했고, 1심 재판부는 죄질이 나쁘다며 구 씨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80시간의 사회봉사라는 무거운 형을 내렸습니다.

구씨는 억울하다며 항소했지만, 벌금 3백만 원으로 형이 조금 깎였을 뿐 강제추행죄는 그대로 인정됐고, 대법원도 항소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은 피해자들이 거부하는데도 신분상의 불이익을 가할 것처럼 위협한 뒤 목 뒤로 팔을 감아 얼굴과 상체가 밀착되게 마시는 '러브샷'을 한 것은 강제추행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대법원은 '추행'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당시의 객관적인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