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5일 의사면허 없이 가정주부들을 상대로 의료 행위를 한 혐의(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로 이모(67)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해 7월부터 올해 1월까지 광주 북구 용봉동 친척집을 빌려 정모(55.여)씨 등 가정주부 3명에게 이마의 주름살을 제거해준다며 주사기에 바셀린을 담아 이마에 주입한 뒤 총 30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치료 뒤 정씨 등은 머리에 통증을 호소하는 등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피해자들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여죄를 추궁하고 있다.
(광주=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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