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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한나라당 김택기 후보 공천 반납

윤영현

입력 : 2008.03.25 11:00|수정 : 2008.03.25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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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은 4월 9일 총선 태백·영월·평창·정선 지역 공천자인 김택기 후보가 선거법 위반을 이유로 공천을 반납했다고 밝혔습니다.

조윤선 대변인은 "한나라당은 금전과 관련된 선거법 위반 행위에 대해  강력한 조치를 취하는 입장"이라며, "금품 살포로 물의를 빚은 김 후보에 대해 엄중 경고를 내렸고 김 후보 스스로 공천 자격을 반납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후보는 24일 오후 지역 간담회에서 유권자에게 금품을 전달하다 현장에서 선관위 직원에게 적발됐습니다.

한나라당은 25일 중에 공천심사위를 열어 태백·영월·평창·정선 지역 공천자를 다시 선정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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