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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보따리' 적발, 정선서 총선 예비후보 공천반납

입력 : 2008.03.25 10:55|수정 : 2008.03.25 10:55

선관위 돈 전달 현장 포착…예비후보 등 2명 고발


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는 25일 거액의 돈 보따리를 주고 받은 모 정당의 18대 총선 예비후보자와 측근 A(41) 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적발해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지난 24일 오후 5시께 정선군 북평면 인근 도로에 세워둔 A 씨의 차량 안에서 모 지역구 총선 예비후보자로부터 건네받은 현금 다발과 수표 등 4천100만원을 발견했다.

선관위는 당시 A 씨가 예비후보자로부터 검은 비닐봉투에 담긴 돈 뭉치를 정선군 정선읍 농협 군지부 인근 도로상에서 건네받은 장면을 현장에서 포착, 비디오 카메라로 촬영한 뒤 5㎞를 뒤따라가 돈 뭉치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경찰 등의 협조를 얻어 A 씨의 차량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인 결과 500만원 묶음 2개, 100만원 묶음 8개 등 현금과 1천만원권 수표 및 선거구민의 명단을 압수했다.

선관위는 돈 보따리와 이를 전달하는 장면이 찍힌 비디오 테이프를 증거물로 제출하고, A 씨와 예비후보자 등 2명을 경찰에 고발했다.

경찰은 A 씨를 상대로 예비후보자로부터 돈 보따리를 건네받은 경위와 돈의 출처 및 용처 등을 조사 중이다.

또 예비후보자는 이날 자신의 지역구 내에서 열린 당원협의회에 참석한 점 등에 대해서도 조사를 벌이고 있다.

그러나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돈을 건네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선거사무실 집기 등을 구입하기 위한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해당 예비후보자의 선거사무소 측은 "후보자 등록 이후 선거사무원 수당, 선거사무실 집기 구입, 차량 임차비 등 법정 선거비용에 쓰일 자금의 일부를 미리 전달하는 과정이었다"며 "금품살포의 이유가 있었다면 수표(1천만원권)를 사용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해당 예비후보자는 이와 관련해 물의가 빚어지자 25일 중앙당에 공천을 반납했다.

(정선=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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