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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판결문 위·변조 방지 위해 특수용지 사용
허윤석
입력 : 2008.03.24 18:45
대법원은 다음달 1일부터 판결문의 위·변조를 막기 위해 전국 법원에서 특수 전용 용지를 사용해 판결문 복사시 육안으로 복사본임을 구분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판결문 전용 용지는 노란 미색을 바탕으로 법원 마크가 배경에 찍혀 있습니다.
판결 정본과 판결 등본은 다음달 1일부터 전용용지로 제작되는데, 법원이 보관하는 원본은 수도권 법원에서 시범실시한 뒤 전국으로 확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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