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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수입부과금으로 1천382억원 '국고 손실'

입력 : 2008.03.24 17:56


석유 수급조절 등을 위해 석유 수입업체에 부과되는 '석유수입부과금'의 징수와 환급이 부실하게 이뤄져 모두 1천382억원의 국고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작년 11~12월 옛 산업자원부와 한국석유공사를 대상으로 석유수입부과금 실태를 감사한 결과 이 같은 사실을 적발하고 과다환급되거나 부족징수한 석유수입부과금 중 소멸시효(5년)가 지나지 않은 995억원을 해당업체로부터 징수하도록 요구하고, 관련 직원에 대한 엄중경고를 촉구했다고 24일 밝혔다.

감사원이 통보한 업체별 추징액은 S-Oil 329억원, SK에너지 274억1천만원, GS칼텍스 227억5천만원, 현대오일뱅크 96억9천만원, SK인천정유 52억2천만원, 여천NCC를 비롯한 기타 4개 업체 15억1천만원 등이다.

감사원에 따르면 석유공사는 정유사 등의 원유수입시 일정액의 수입부과금을 부과하며 석유제품을 수출하거나 석유화학원료 등으로 사용할 때에는 부과금의 일정부분을 환급하도록 돼있다.

그러나 2001년부터 2008년 1월 사이 5개 정유사는 환급대상 석유제품을 생산하는데 소요되는 원재료의 양을 과다하게 산정함에 따라 환급과정에서 1천179억원 가량의 국고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5개 정유사와 5개 석유화학사는 석유정제공정에 사용한 나프타 부산물을 부과금 환급대상인 석유화학원료로 사용한 것으로 부당하게 처리해 192억원이 과다하게 환급됐다.

이와 함께 3개 석유수입사는 석유수입물량에 대한 부과금 단가를 낮게 책정해 부과금을 적게 납부했는데도 석유공사가 이를 그대로 징수해 7억6천만원의 국고손실이 발생했다.

감사원은 "환급물량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절차가 부실하고, 한국석유공사는 전문지식이 부족한 직원을 배치해 환급업무를 처리하고 있었다"며 "환급액의 적정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체계적인 업무시스템이 없어 석유수입부과금 징수 및 환급과정에서 국고손실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