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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위해 '위증'한 아내에 징역 10월 선고

입력 : 2008.03.24 16:42


절도 혐의로 재판을 받는 남편을 위해 위증한 아내에게 법원이 이례적으로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부산지법 형사8단독 강문경 판사는 절도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남편 A(41)씨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거짓 진술을 한 혐의(위증)로 기소된 B(41.여)씨에 대해 징역 10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24일 밝혔다.

강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수사를 받을 때부터 법정에 이르기 까지 범행을 극구 부인하고 수사의 진전에 따라 계속 진술을 번복하는 등 죄질이 불량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박씨는 지난해 9월 절도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남편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 해 남편이 훔친 상품권에 대해 "남편이 갖고 있던 상품권은 내가 고속도로 휴게소 화장실에서 주운 지갑에 있던 50만원권 상품권"이라고 거짓 진술해 검찰에 의해 위 증죄로 기소됐다.

부산지법 박주영 공보판사는 "남편에게 유리한 진술을 할 수 밖에 없는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위증행위가 용납할 수 없는 범죄로서 엄한 벌로 다스려야 함을 보여준 판결로 보인다"고 말했다.

(부산=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