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청약저축에 가입할 수 있는 금융기관이 우리·하나·기업·신한은행과 농협중앙회 등 5개로 확대됩니다.
대신 국민은행에서는 청약저축 신규 가입과 무주택 세대주를 위한 근로자·서민주택구입자금 신규 대출 등의 업무가 중단됩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일정 소득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를 위한 근로자·서민 주택구입·전세자금 대출과 저소득 가구를 위한 전세자금 대출을 이용하거나 청약저축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국민은행이 아닌 이들 은행을 찾아야 합니다.
그러나 국민은행에서 기존에 청약저축에 가입하거나 국민주택기금을 이용해 대출을 받았던 고객은 국민은행에서 계속 월부금 입금과 해약, 이자납입, 사고 신고 등의 관리를 맡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