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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웃집 전자파 때문에 잠을 못잔다' 불 질러

유재규

입력 : 2008.03.21 18:12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이웃집에 불을 지른 혐의로 44살 정 모 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정 씨는 21일 낮 1시 반쯤 서울 답십리동 42살 이 모 씨의 집의 열린 창문에 휘발유를 뿌리고 라이터로 불을 붙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정 씨는 경찰조사에서 옆 집에서 나오는 전자파 때문에 잠을 잘 수 없어 불을 질렀다고 진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