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김동식 전 김포시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자격정지 1년에 추징금 240만3천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김 씨는 김포시장 시절 5급 공무원 홍 모 씨로부터 승진인사 등에 편의를 봐달라는 취지로 두 차례에 걸쳐 미화 2천달러를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김 씨는 사업가 이 모 씨에게 선거자금 지원을 요청해 천8백만 원을 받아 사전뇌물 수수 혐의로도 기소됐습니다.
1,2심 재판부는 김 씨의 혐의를 모두 인정했으나 사전뇌물수수죄의 경우 공소시효 3년이 지났다며 면소처분을 내렸고, 대법원도 증거들에 미뤄 원심의 선고가 정당하다며 상고를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