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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친기업적 법 정비…불법시위 등 엄벌"

김윤수

입력 : 2008.03.19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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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친기업적인 법 정비와 불법 시위 등 집단행위를 엄벌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하는 주요업무계획을 대통령에게 보고했습니다.

법무부는 법이 경제발전의 속도를 따라잡지 못해 기업활동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며 온라인 설립 등기 제도 실행과 최저 자본금제 폐지 등 상법 전반에 대한 개선작업에 착수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지난 2006년 한 해에만 폭력시위로 인한 사회적 손실이 3천억 원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며 불법 집단행동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