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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18일) 발표된 뚝섬 주상복합아파트 당첨자 43명 가운데 2~30대가 9명으로 전체의 21%를 차지했습니다.
이 아파트는 가장 작은 규모가 30억 원에 이릅니다.
앞서 발표된 뚝섬의 다른 주상복합아파트는 전체 29명 당첨자 가운데 30대가 9명으로 전체의 31%나 됐습니다.
이 아파트는 196가구 모두 330제곱미터로 분양가는 최고 46억 원에 이릅니다.
업계에서는 신분 노출을 꺼리는 부호들이 자녀 명의로 청약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2~30대 젊은층이 대거 당첨되자 증여세는 얼마나 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예를들어 233제곱미터에 당첨된 1980년대생의 경우 분양가 31억 원을 모두 부모가 내준다면 증여세로 9억 8천만 원을 내야합니다.
분양가 46억 원에 이르는 330제곱미터의 경우 무려 16억 원을 증여세로 내야합니다.
아파트 한채를 자녀에게 사주기 위해 강남권 중·대형 아파트 한 채 가격을 세금으로 내는 셈입니다.
하지만 이 세액은 증여세와 취득·등록세는 당첨자 본인이 부담했을 경우를 가정한 것으로 이런 세금까지 부모가 내줄 경우 증여세는 2배 가까이로 불어나게 됩니다.
부모 이름으로 먼저 계약한 뒤 입주 시점에 자녀에게 증여할 경우에는 증여세 부담이 더 커집니다.
만약 증여세를 회피하기 위해서는 계약자 본인이 분양가의 80% 이상을 부담할 수 있다는 자금 출처를 소명해야 합니다.
다만 실입주가 아닌 투자가 목적인 경우 증여세를 줄이기 위해 대출 등의 방법으로 증여 금액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내다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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