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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묏자리 사기'도 억울한데 과태료까지?

유재규

입력 : 2008.03.19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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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묘지 사기 분양에 가담한 묘지관리인과 담당 공무원이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자세한 소식 유재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이 모씨는 지난해 11월 경기도 고양시의 한 공원묘지에 돌아가신 모친을 모시기로 했다가 황당한 경험을 했습니다.

새 자리인 줄 알았던 곳이 예전에 다른 사람이 묘를 썼다 이장한 자리였던 겁니다.

[피해자 이모 씨 : 석축하고 묘에 썼던 자리서 그게 나온 거예요. 도면을 갖고 와보니까 사람이 묻혀있던 자리에…. 비석에 이름이 쓰여있는 거예요.]

경찰은 공원묘지 관리인 43살 전 모씨가 지난 2001년부터 이런 식으로 이장한 묏자리 60여 군데를 새 자리인 것처럼 속여 분양하고 10억 원을 챙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전 씨는 또 담당 공무원에게 뇌물을 주고 바로 옆에 있는 시립묘지를 공원묘지인 것처럼 속여 분양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전 씨에게 속아 시립 묘지에 부모님을 모신 16명은 묘지를 무단 점유한 셈이 됐습니다.

[이의봉/고양시청 장묘문화 담당 : 이행강제금이나 과태료를 낼 수도 있다.]

경찰은 전 씨와 전 씨에게서 뇌물 1천7백여만 원을 받은 묘지 담당 시청 공무원 김 모씨등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