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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명계좌 핵심' 황영기, 특검 서면조사만 받았다

이승재

입력 : 2008.03.18 20:56|수정 : 2008.03.18 2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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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앵커>

삼성 특검팀이 사건의 핵심 참고인인 황영기 전 우리은행 회장을 최근 이례적으로 소환 조사가 아닌 서면 조사를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게다가 지난달에는 출국금지까지 풀어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승재 기자입니다.

<기자>

황영기 전 우리은행 회장이 지난달 21일, 서면 조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핵심 참고인에 대한 서면조사는, 삼성 특검 출범 이래 처음있는 일입니다.

삼성증권 사장을 지낸 황 전 회장은 특검 수사 과정에서 천 3백여 개의 삼성증권 차명계좌가 발견되자, 각종 의혹을 받아왔습니다.

그러나 특검은 황 전 회장에 대해, 소환이 아닌 서면 조사로 대신하고, 지난달엔 검찰이 내린 출국 금지까지 풀어 줘 이례적이란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특검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만 밝혔고, 황 전 회장은 SBS와의 전화통화에서 어떤 조사를 받았는지 말할 수 없다면서, 소환 통보를 받으면 특검에 나가 조사를 받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해외로 출국했던 이현숙 국제갤러리 대표가 처음으로 특검에 소환됐습니다.

특검팀은 이 대표를 상대로 삼성가를 대신해 고가의 해외 미술품을 사준 게 아닌지 조사했습니다.

특검팀은 이현숙 대표에 대한 조사를 모두 마치는 대로 홍라희 씨에게 출석을 통보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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