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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황상 살인의 개연성이 크더라도 시신이 확인되지 않았다면 살인혐의를 적용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3부는 동거녀의 언니를 납치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한모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원심을 깨고 살인혐의에 대해 무죄 취지로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시체가 발견되지 않은 상황에서 피고의 행위로 피해자가 숨졌다는 사실을 증명하기는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한 씨는 지난 2005년 동거를 반대하는 동거녀의 언니를 납치 살해한 혐의로 기소돼 2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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