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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다음달 총선을 앞두고 벌써부터 혼탁 선거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출마 예정자 등 10여 명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의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이종웅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경상북도 선거관리위원회는 문경·예천 지역 한나라당 예비 후보자 이모 씨와 이 씨의 동창생 등 5명을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해 6월과 11월 창원시내 식당에서 문경과 예천지역 주민 40여 명에게 동창생 등을 통해 130여만 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경상북도 선관위는 경북 울진과 영양·영덕·봉화지역의 예비후보자 한명에 대해서도 선거법 위반 여부에 대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대구시 선거관리위원회도 달서 병 예비후보자 서모 씨를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서 씨는 지난달 24일부터 이달 1일사이에 대구시 송현동과 본리동 아파트 우편함 등에 명함 2천여 장과 홍보물 천 100여 장을 배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대구시와 경상북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법 위반 혐의가 있는 12건을 검찰에 고발하거나 수사 의뢰한 상태입니다.
또 49건은 경고, 5건은 주의조치했습니다.
[최세억/경북도선관위 홍보과장 : 이번 총선은 공천 탈락자의 무소속 출마가 가시화되고 있어 치열한 선거전이 예상되는만큼, 돈 선거, 음식물 제공같은 불법선거 감시활동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대구와 경북경찰청도 인터넷 게시판에 특정 후보를 지지하거나 비방하는 내용의 글을 쓴 혐의로 44살 조모 씨를 입건하는등 10명을 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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