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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업체 로비 의혹' 정상문 옛 사위 구속기소

허윤석

입력 : 2008.03.18 14:03


국내 모 해운업체의 세무조사 무마 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조사부는 이 회사로부터 로비 명목으로 수십억원을 받은 혐의로 정상문 전 청와대 비서관의 옛 사위 이 모씨를 구속 기소했습니다.

이 해운업체 전직 이사인 이씨는 지난 2004년 이미 구속된 권 모씨 등 다른 3명과 함께 이 회사의 김 모 상무를 만나 국세청 세무조사와 검찰과 경찰 수사를 무마해 주겠다며 31억 9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씨 등 4명의 로비스트에게 돈이 건너간 시기를 중심으로, 이 돈이 정 전 비서관과 국세청 관계자 등에게 전달됐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계좌 추적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씨는 지난 2004년 당시 장인이었던 정 전 비서관에게 현금 1억원을 전달했다고 진술하는 등 이 해운업체가 전.현직 국세청 간부에게 수천만원씩을 건넸다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