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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고래를 불법 포획한 선원과 유통업자, 그리고 고래고기 음식점 주인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UBC 김규태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울주군의 한 냉동창고.
창고마다 고래고기가 가득 쌓여 있습니다.
지난 2006년부터 지난해까지 불법포획해 해경이 압수한 것으로 무려 2천 백여 상자, 고래 90마리 분량입니다.
경찰조사 결과 이같은 불법포획이 조직적으로 이뤄져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고래포획선 선장 47살 장모 씨 등은 울산과 포항 앞바다에서 고래를 불법 포획해 선상에서 해체한 뒤 운반책에게 넘겼고, 이 고래고기는 은밀히 식당업주에게 헐값에 팔려 나갔습니다.
[동해지방해양경찰청 담당자 : 25kg 한 상자당 40만원 정도에 (팔렸어요.) 똑같은 조건이면 (혼획고래는) 80만원 정도 해요.]
심지어 이들은 경찰 단속을 피하기 위해 친구의 전화기나 공중전화를 사용하고, 거래통장도 차명계좌를 이용하는 치밀함도 보였습니다.
[동해지방해양경찰청 담당자 : 전화기는 분명히 썼는데 어느 전화기를 썼는지 알 수 있어야죠. 차명계좌까지 써서 피하니까 잡기가 많이 힘들죠.]
이번 무더기 적발로 인해 울산지역에 고래고기 공급이 크게 줄면서 오는 5월에 열릴 울산고래축제도 적잖은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해경은 고래포획선 선장 등 3명을 구속하고, 음식점 주인 등 76명을 불구속 입건하는 한편 도주한 선원 등을 뒤쫓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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