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교수감금' 사태로 출교됐다가 퇴학 처분을 받은 전 고려대 학생들은 17일 고려대 학생상벌위원회의 속기록을 분석해 이번 퇴학 결정이 '정치적 징계'라고 주장했다.
이들이 공개한 속기록에 따르면 지난달 12일 열린 상벌위원회에서 한 단과대 부학장은 "무기정학이나 유기정학으로 간다면 학생들이 자신이 승리했다고 생각할 것이다. 그렇게 된다면 교육적 효과가 있을까"라고 밝혔다.
또 다른 단과대 학장은 "사실 이전에 출교 결정을 하신 분들이 곤란해질 수 있다"며 징계 수위를 크게 낮추는 데 반대했다.
이에 대해 퇴학생들은 "징계의 요건인 객관적 사실관계를 무시한 채 다분히 정치적 이유로 징계양정을 한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정치적 이유 때문에 저희들의 사과와 반성을 강조하는 것이 아닌지 하는 생각이 든다"라고 주장했다.
퇴학생들은 또 학교측이 자신들의 천막 농성 장면을 촬영한 사진 자료를 법원에 제출한 데 대해 "퇴학된 학생들의 활동을 감시하고 촬영하고 이를 소송 근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교육기관으로서 하지 말아야 할 일"이라며 중단을 요구했다.
이들은 최근 서울중앙지법에 '학교의 퇴학 조치는 학생들이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는 가혹한 징계'라며 학교를 상대로 퇴학처분무효확인 청구소송을 낸 바 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