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환경분쟁 조정위원회는 고속도로 교각이 교각 밑 방울 토마토 경작지에 햇빛을 막아 피해를 준 사실을 인정해 한국도로공사가 농가에 2천 6백만 원을 배상하라는 직권 결정을 내렸습니다.
조정위는 "조사 결과, 교각이 설치된 뒤 이전보다 일조량이 현저히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이에 따라 방울 토마토 생육에 피해를 봤다는 신청인의 주장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충북 충주시에서 방울토마토를 재배하는 임 모 씨는 지난 2002년 자신의 밭 위쪽에 설치된 고속도로 교각이 밭에 그늘을 드리워 피해를 입었다며, 지난해 9월 배상 신청을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