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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로 '디지털' 단지, 아날로그에 발묶여 괴로워

이종훈

입력 : 2008.03.14 19:20|수정 : 2008.03.14 1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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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앵커>

규제개혁 시리즈, 오늘(14일)은 해묵은 규정에 갇혀 있는 구로 디지털단지 얘기입니다. 30년 전의 법이 지금도 입주 기업들의 숨통을 죄고 있다고 합니다.

이종훈 기자입니다.

<기자>

4년 전부터 디지털공단에서 산업용 밸브를 제조해 온 이 업체는 지난 1월 공단 측으로부터 '입주계약 해지 통보'를 받았습니다.

늘어난 직원들의 사무공간 확보를 위해 공장 시설 일부를 지하로 옮긴 것이 화근이었습니다.

[신용대/입주업체 사장 : 계약 당시하고 지금 현재하고 조금 틀리다고 해서 기업하지 말고 나가라, 밖에서 해라. 그러면 공단에 들어올 사람이 누가 있냐 이거지.]

공단 측은 이달 초 이 업체에 대해 형사고발까지 했습니다.

[신용대/입주업체 사장 : 뭐 멀쩡하게 들어왔다가 나중에 전과자 돼서 나가는 끝까지 계약해지를 끝까지 시킨대요.]

공장 매장의 판매시설을 놓고도 갈등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입주업체들은 공단 측이 매장 시설의 비중을 30%에서 20%로 임의로 정해 놓고 단속만 한다고 주장합니다.

[권성호/입주업체 사장 : 1호실에서 2호실로 옮겼는데 이게 불법이다. 그 칸에서 이쪽 칸으로 옮겼는데 이게 불법이다. 이래 가지고 벌금을 맞았다고 그래요]

문제는 30년 전 제조업 육성을 위해 만들어진 '산업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즉 '산집법'입니다.

6, 70년대 봉제공장 위주였던 구로공단이 이제 첨단 디지털 공단으로 변했지만 법은 옛날 그대로인 실정입니다.

[남성일/서강대 경제대학원장 : 경제현실이 변화하는 만큼 법이 바껴줘야 되는데 현실은 저 만큼 앞에 가고있는데 법은 30년 전 법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현실의 발전을 제약하고 있는 꼴입니다.]

산업단지공단 측은 관련 법에 따라 행정 조치를 할 뿐이라고 말합니다.

[진기우/한국산업단지공단 서울 지사장 : 기업이 못되라고 하는 경우는 절대 없요 각종 정책사업이라든지 여러가지를 봐가지고 기업이 잘되게끔 도와주는 게 저희들의 임무고요.]

해묵은 규제와 단속만이 능사라는 생각에서 벗어나 기업들이 경쟁력을 갖추고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태도의 변화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