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교육문화위원회는 학원의 심야 교습을 허용하는 조례안을 원안대로 본회의에 상정해 오는 18일 표결처리하기로 했습니다.
시의회 교육문화위는 14일 의장단으로부터 개정 조례안에 대한 재심의를 요청받고 안건을 재심의하려 했지만, 위원들 사이에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12일 교육문화위를 통과한 학원 교습에 관한 조례 개정안은 원안대로 다음주 화요일 본회의에 상정돼 표결처리됩니다.
시의회 본회의는 조례안에 대해 원안 가결이나 수정안 가결, 상임위 재회부, 보류 등 4가지 방안을 놓고 심의해 결론을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