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은 자신이 다니던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 회사의 영업비밀을 빼낸 뒤 경쟁사로 옮긴 대기업 직원 이모 씨와 정모 씨에게 각각 징역 10월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이 다니던 회사와 지금 다니는 회사가 가입자 유치를 위해 치열한 경쟁을 하고 있어 경쟁구도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밝혔습니다.
이 씨는 지난 2천 5년 경쟁사로 옮기기 두달 전 영업전략과 고객정보 등 컴퓨터 파일 10개를 복사하고, 정 씨도 전 회사의 일일 실적과 영업현황 등 파일 90여 개를 복사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