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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앵커>
규제개혁 시리즈, 오늘(13일)은 식품유통업체에 대한 단속에 대해 짚어봅니다. 들쭉날쭉한 단속 기준에 시도 때도 없이 중복단속 탓에 단속 공무원 전담직원까지 따로 두는 실정입니다.
남정민 기자입니다.
<기자>
이 대형 할인점은 지난해 9월 한달 동안 7번이나 식품위생 단속을 받았습니다.
농산물품질관리원의 시료 채취, 구청의 위생점검 , 구청과 식약청의 미생물검사와 수거검사.
심지어는 같은 구청에서 하루에 두 번이나 단속을 나오기도 했습니다.
이 점포가 지난 1년 동안 받은 단속은 문서에 기록된 것만 55차례, 서울은 물론 지방 식약청이나 인근 구청에서도 단속을 나왔습니다.
[지자체 식품위생 관계자 : 중복단속이죠, 말하자면. (지자체의) 지도점검에 대한 것을 (식약청)사람 나름대로 기획단속이라고 하면서 업소 점검을 또 나가는 거죠.]
특히 여름철이나 한참 바쁜 명절 대목때가 되면 단속기관마다 경쟁하듯 방문 횟수가 늘어나지만 실제 단속은 대부분 형식적입니다.
[유통업체 직원 : 점검하는 주체에 따라서, 실적 위주로 '오늘 우리가 왔다가 그냥 갈 수 없으니까 얘 하나 잡아갈게'하면서 꼭 지적하고...]
기관마다 그리고 단속요원마다 같은 규정을 서로 다르게 적용하기도 하고, 대접이 소홀하면 보복성 점검도 이어집니다.
[유통업체 직원 : 평소에 밉보이고 잘 (대접을)안했으면 치고 들어와서 매장에서 연락와요. 그러면 혼나죠.]
[유통업체 직원 : 그분들이 오시면 누군가 직원이 같이 따라다녀야 되거든요. 점포 위생이라든지 안전 관리를 해야되는데 소홀해질 수밖에 없죠.]
위생과 안전에 대한 철저한 점검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지만 일관된 체계 없이 이뤄지는 중복 단속은 인력과 시간 낭비에 그칠 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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