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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삼성 특검팀이 e삼성 사건 때문에 고발된 이재용 전무에 대해서 기소하지 않기로 최종 결정했습니다. 이 전무가 e삼성 지분을 계열사들에게 비싸게 팔지 않았고, 또 계열사들도 적법하게 샀다는 것입니다.
보도에 이승재 기자입니다.
<기자>
특검 수사팀은 e삼성 지분 매각 사건의 피고발인 이재용 전무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함께 고발된, 27명의 계열사 임원에 대해서도 기소하지 않기로 최종 결정했습니다.
이재용 전무는 부실화된 e삼성 지분을 계열사에 비싸게 팔아, 손해를 입힌 혐의로 고발 당했었습니다.
특검은 수사 결과, e삼성 지분을 계열사들이 사도록 당시 구조조정 본부가 개입한 정황은 포착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이 전무가 e삼성 지분을 계열사에게 비싸게 팔았다는 핵심 의혹에 대해선, 증거를 찾지 못했다고 특검은 말했습니다.
고발 내용과는 달리 e삼성 지분 인수 가격이 적절하게 책정됐고 계열사들도 적법하게 이사회 의결을 거쳤다는 것입니다.
조준웅 특검은 계열사들이 손해를 입지도 않았는데, 구조조정본부가 개입했다는 이유만으로 기소를 할 수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참여연대는, 구조조정본부가 사건에 개입한 것 자체가 위법 행위라며, 항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학수 삼성그룹 부회장이 피의자 신분으로 특검에 3번째 소환돼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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