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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시험 응시생이 부정행위를 하다 적발돼 향후 5년 간 사법시험은 물론 모든 공무원 시험을 볼 수 없게 됐습니다.
법무부는 지난달 치러진 제50회 1차 사법시험 중 응시생 최모 씨가 미리 준비한 쪽지를 몰래 보려다 감독관에게 적발돼 관련법에 따라 사법시험과 공무원 응시 자격을 제한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01년 사법시험법이 제정된 이후 부정행위 적발로 응시자격을 제한당하기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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