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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가 성매매 남성에 동물 마취제 먹여 강도짓

입력 : 2008.03.13 15:52


경기도 과천경찰서는 13일 인터넷 채팅을 통해 성매수 남성을 유인, 동물 마취제를 몰래 타 먹이는 수법으로 금품을 빼앗은  혐의(특수강도)로 조모(24)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이모(17) 양 등 가출청소년 2명을 불구속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12월 29일 새벽 인터넷 채팅에서 만난 성매수  남성 이모(30) 씨를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모 여관으로 유인, 이 씨에게  동물  마취제를 탄 음료수를 먹여 정신을 잃게 한 뒤 현금 20만 원을 빼앗는 등 같은 수법으로 작년 12월 한달동안 4차례에 걸쳐 3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빼앗은 혐의다.

조사결과 조 씨는 동물약품 판매상에서 택배로 동물 마취제를 구입해 이 양 등에
게 범행을 지시했으며, 이 양 등이 성매수 남성에게 빼앗은 금품을 자신이 모두  갈
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과천=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