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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애완견에 '생체주입형 전자칩' 장착

입력 : 2008.03.13 15:52

조례 개정 후 내년 하반기 시행 예정


인천시는 집에서 기르는 애완견의 보호·관리와 유기 방지를 위해 내년 하반기부터 동물등록제를 시행할 계획이라고 13일 밝혔다.

등록 대상 동물은 '반려 목적으로 가정에서 기르는 생후 3개월 이상된 개'이며 소유자가 주소지 관할 구청, 군청에 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등록된 애완견에는 고유 번호가 기록된 생체주입식 마이크로칩 등 전자식 개체인식장치가 부여된다.

동물 등록 수수료는 마이크로칩 구입비를 포함해 1만6천원을 받을 예정이며 제도 시행 후 처음 1년간은 50%만 받고, 장애인 보조견이나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는 25~50%를 추가 감면해 줄 계획이다.

시는 개정된 동물보호법에 따라 동물등록제와 유기동물 관리 등을 주 내용으로 하는 '동물 보호와 관리에 관한 조례안'를 오는 6월까지 시의회에 상정해 개정하고, 등록제는 조례 공포 후 1년이 지난 시점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조례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법인, 개인은 오는 28일까지 의견서를 작성해 시 농정과에 제출하면 된다.

(인천=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