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여대와 서강대가 지난해 휴학생에게 돌려줘야 할 등록금 일부를 돌려주지 않았다가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뒤늦게 환불하기 로 해 말썽을 빚고 있다.
13일 이화여대와 서강대에 따르면 이들 대학은 개강 후 60∼90일 휴학하는 학생 에게 등록금의 50%를 돌려줘야 한다는 교육부 지침을 따르지 않고 그동안 등록금의 33%만 돌려줬던 것으로 드러났다.
교육부는 작년 3월 등록금 반환 규정을 개정하면서 반환금액을 등록금의 ⅓에서 ½로 상향 조정했지만 이들 대학은 규정을 제대로 지키지 않아 해당 학생들에게 1억 원 이상의 돈을 환급해주지 않았다.
이화여대가 그동안 반환금을 제대로 돌려주지 않았던 학생은 학부생 93명과 대학원생 16명 등 109명으로 집계됐으며 금액은 모두 8천여만 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서강대도 지난해 1학기 휴학생 16명, 2학기 휴학생 26명에게 등록금 반환금을 제대로 돌려주지 않아 모두 2천500여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던 것으로 밝혀졌다.
대학측은 이런 사실이 알려지자 부랴부랴 환불을 하겠다며 나섰지만 미지급 사유에 대해서는 "단순한 행정상의 착오"라고 해명했다.
서강대 관계자는 "고의로 그런 것이 아니므로 학생들에게 사정을 잘 설명하고 즉시 환불하겠다"고 말했으며 이화여대도 "행정상의 착오였으며 조만간 학생들에게 돈을 돌려주겠다"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