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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재개발사업이 한창 진행 중인 서울 강북구 미아뉴타운12구역.
올해 초까지 이곳의 주거용 건물에 홀로 세를 들어 살았던 박정일 씨는 아무런 보상도 받지 못한 채 이사를 해야 했습니다.
[박정일/민원인 : 제가 그 곳에서 10년을 살았는데, 주민등록 등재가 안됐다는 이유로 이주비를 못받고 이사했습니다.]
토지보상법 시행규칙에 따라 사업 인가가 떨어지기 3개월 전부터 재개발구역에 살던 세입자들은 주거이전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지역의 사업시행인가고시일은 2006년 5월 19일.
10여 년을 거주했던 박 씨는 지급대상에 속했지만, 주민등록에 등재가 안 돼 있어 거주사실이 증명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거이전비 지급을 거부당했습니다.
박 씨의 주민등록이 동생의 주소로 돼있었기 때문입니다.
[박정일/민원인 : (거주 증명을 위해) 증빙 서류를 다 만들어서 보냈고, (거주 사실)을 다 이야기 했지만 지금까지 이주비 지급이 안되고 있다.]
답답한 마음에 박정일 씨는 국민권익위원회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권익위는 공과금 납부내역서와 월세 계약서 등을 통해 박 씨의 거주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주거이전비 지급대상은 주민등록에 등재될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지 않다는 법원 판시 등을 들어,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측에 주거이전비를 지급하도록 시정권고했습니다.
[지영림 수석전문위원/ 국민권익위원회: 주거이전비는 공익사업수행지구 안에 거주하는 세입자의 조기이주를 원활이 하고, 거주 이전시 세입자의 부담을 덜고자 하는 제도입니다.행정기관은 공부상 기재 내용만으로 판단하는 인색한 관행을 버리고 사실상 거주여부를 확인하는 실체적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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