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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증 위조해 대출 받으려 한 60대 구속

최고운

입력 : 2008.03.12 15:23


서울 종로경찰서는 취업을 미끼로 돈을 받고 타인의 주민등록증을 위조한 혐의로 66살 홍 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홍 씨는 지난 2003년 7월 평소 알고 지내던 60살 이 모 씨에게 공기업에 취업시켜준다고 속여 천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지난해 11월 80살 김 모 씨의 주민등록증을 위조해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은 뒤 경기도 시흥시의 한 은행에서 김 씨 명의로 16억여 원을 대출받으려 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