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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MA 연계계좌서 2억원대 돈 빼낸 일당 검거

박현석

입력 : 2008.03.12 15:19


인천 중부경찰서는 위조한 주민등록증으로 증권사에서 타인명의의 CMA, 즉 종합자산관리계좌를 개설하고 예약 이체 등의 방법으로 돈을 빼내 가로챈 혐의로 35살 김모 씨 등 3명을 구속하고 5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김 씨 등은 지난해 9월부터 최근까지 위조된 주민등록증과 은행계좌 등의 개인정보를 이용해 증권사에 가서 CMA 계좌를 개설한 뒤 CMA 연계계좌에서 이체한 2억 2천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또 피해자들이 은행, 보험사 등에 가입한 주택청약을 해약하거나 보험 약관 대출을 받는 방법으로 2억 원 가량의 돈을 가로챈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경찰조사 결과 이들은 일부 증권사 CMA 계좌의 경우 별도의 본인 확인 없이 주민등록증만 있으면 CMS 즉, 예약 이체가 가능한 것으로 드러나 증권업계는 대책마련에 나섰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