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은행과 카드사 고객을 대상으로 하던 전화 금융사기가 증권사 고객에게로 확산되고 있다며 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금감원에 따르면 사기범들은 증권사 콜센터를 사칭해 계좌에 잔액이 부족하다는 전화 음성 메시지를 보낸 뒤 돈을 입금하도록 하거나 개인 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최근 주식 투자가 늘면서 증권 계좌에 거액의 자산을 예치하는 사례가 많고 외상거래가 빈번해지자 증권사 고객을 범행대상으로 삼기 쉬워진데 따른 것으로 분석됩니다.
금감원은 속아서 사기범의 계좌에 자금을 이체한 경우 즉시 거래은행에 지급정지를 신청하고 가까운 경찰서에 신고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