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헌 전남지방경찰청장은 11일 이호성 씨에 의해 살해된 김 씨 모녀의 시신이 묻혀있는 장소를 신고한 유모 씨에 대해 포상금을 주기로 했다고 밝혔다.
박 청장은 이날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 씨가 투신자살한 상황에서 시신 유기 장소를 찾기가 쉽지 않았을텐데 다행히 적극적인 주민 신고 덕분으로 시신이 묻혀있던 곳을 발견할 수 있었다"며 신고자에 대한 포상방침을 설명했다.
신고자인 유 씨는 전날 오후 9시 뉴스를 시청하면서 살해용의자 이 씨가 한강에 투신자살했다는 보도를 보고 지난달 19일 이 씨의 요청으로 화순 공동묘지에서 구덩이를 팠던 사실을 기억해내 경찰에 신고, 네 모녀 시신을 발견하게 됐다.
간담회에 앞서 전남경찰청에서 열린 시신발굴 과정에 관한 브리핑에서도 "유 씨 등은 이 씨가 운전하는 차량에 동승하려 하자 이 씨가 이를 거부해 이상하게 여겼으며 뒷좌석에서 검정가방 2개를 봤다고 진술했다"고 밝혔다.
전남경찰청은 모녀시신 4구를 이날 오전 사건담당 경찰서인 서울 마포경찰서에 인계했다.
(광주=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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