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경찰서는 국기원 고위 관계자들이 국내 거주자들에게 실기 심사를 하지않고 태권도 단증을 무단 발급해 줬다는 내용의 고발장이 접수돼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기원장 엄 모 씨 등은 해외 거주자에 한해 해외 거주 증명을 첨부하면 실기 대신 서류 심사만으로 승단심사를 하는 점을 악용해 국내 거주자들에게 거짓으로 해외 거주 증명을 내도록 하고 실기 심사없이 단증을 발급해준 혐의로 경찰에 고발됐습니다.
경찰은 조만간 고발인과 피고발인 소환에 착수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