숭례문 방화 사건은 문화재청, 소방당국, 중구청 등이 총체적으로 관리를 잘못했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라고 경찰이 결론을 내렸습니다.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10일 수사결과 발표를 통해 "문화재청이 '1사 1문화재 지킴이' 캠페인을 추진하면서 KT텔레캅의 요구로 캠페인 대상이 아니었던 숭례문을 추가로 지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이와 관련해 문화재청의 안전과장 최 모 씨 등 3명이 업무처리를 부적절하게 했다고 보고 해당 기관에 징계를 통보했습니다.
또 서울 중구청 김 모 과장과 담당직원 채 모 씨가 매달 숭례문 화재예방 점검을 해야 하는데도 지난 2006년 2월부터 이를 하지 않은 사실을 밝혀내고 이들을 입건했습니다.
경찰은 소방관들이 화재를 진압하는 과정에서 초동 조치를 제대로 못한 사실도 확인하고 시정조치와 징계를 요구하기로 했습니다.
경찰은 그러나 숭례문 무인경비를 맡은 KT텔레캅이 중구청 직원들에게 명절 선물을 보내고 60여만 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사실을 확인했지만, 대가성을 인정하기 어려워 내사 종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