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시흥경찰서는 9일 친척 빚을 대신 갚으라고 종용하는 채권자를 말다툼 끝에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윤모(40)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윤 씨는 7일 오전 2시께 경기도 시흥시 신천동의 한 모텔에서 자기 친척의 채무 문제로 양모(48)씨와 말다툼을 하다 흉기로 양 씨의 배 등을 찔러 숨지게 한 혐의다.
조사 결과 윤 씨는 자신의 친척이 빌려간 돈 100만 원을 대신 갚으라고 양 씨가 종용하자 말다툼 끝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시흥=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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