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숭례문 방화사건과 2003년 대구 지하철 방화사건 등에 쓰인 시너 등 인화성 물질의 판매요건을 강화해 앞으로는 구매자의 신분확인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서울시 소방방재본부가 밝혔습니다.
소방방재본부는 인화성 물질의 유통구조가 취약하고, 특히 시너는 가격이 4ℓ에 5천원 가량으로 저렴한 데다 규제 없이 쉽게 살 수 있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또 페인트 판매점이나 화공약품상 등은 신고만으로도 영업이 가능한 자유업종으로 분류돼 사후관리가 미흡한 실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방재본부는 관련법 개정을 중앙정부의 건의하고, 법 개정 이전에는 인화성 물질 판매취급소 2천2백 곳에 대해 구매자의 신분을 확인한 뒤 판매하도록 행정지도할 방침이라고 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