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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억 대출비리 전 서울시 산림조합 간부 구속

유재규

입력 : 2008.03.07 18:41


서울 북부지검은 수십억 원을 대출해주고 그 대가로 억대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전 서울시 산림조합 상무 39살 최 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최 씨는 지난 2005년과 2006년 두 차례에 걸쳐 57억 원을 대출해주고 사례비로 1억 7천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또 대출을 주선해주고 그 대가로 5억여 원을 받은 혐의로 51살 허 모 씨 등 브로커 2명을 구속하고, 34살 최 모 씨 등 2명을 지명수배했습니다.

검찰은 브로커들이 조합 임원들과의 친분을 이용해 감정평가서를 위조하면서까지 대출을 알선하고 사례비를 챙겨왔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