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터 화장실에서 변을 보다 급사한 경우 업무상 재해가 인정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3부는 집무실 화장실에서 의식을 잃은 뒤 숨진 건설업체 소장 송 모 씨의 유족이 업무상 재해를 인정해 달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승소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은 숨진 장소가 현장사무실 내 화장실로 사업주의 관리범위 내에 있는 곳이고 부하직원과 업무관련 얘기를 나눈 뒤 얼마 지나지 않아 변을 당한 점으로 볼 때 송 씨의 배변행위는 업무수행에 수반된 행위로 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송 씨는 지난 2003년 7월 한 식당에서 직원들과 저녁식사를 하던 중 공사현장 소장실로 돌아와 화장실 좌변기에서 변을 보다 갑자기 힘을 줄 때 뇌에 산소공급이 차단되는 '발살바 효과'로 숨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