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전국 법원 수석 부장판사 회의를 열고 올해부터 시행된 국민참여재판이 지나치게 배심원의 감성에 호소하는 재판이 되지 않도록 유도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이런 방침은 두 차례 국민참여재판에서 피고인의 여동생이 아이를 안고 증인으로 출석하는 등 배심원들의 감정에 호소하려는 경향이 나타났고 관대한 양형으로 이어졌다는 지적에 따른 것입니다.
수석부장들은 특히 유·무죄 판단과 양형 결정에서 감정에 치우치지 말고, 법률과 증거에 의해서만 배심원들이 판단할 수 있도록 재판장이 충분히 설명하기로 했습니다.
수석부장들은 또 개정 형사소송법에 따라 '보석제도'를 획기적으로 활성화하기 위해 보석 청구에 대해 원칙적으로 구속된 피고인을 심문해 결정을 내리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