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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자의적 기준으로 교수 재임용 거부 부당"

허윤석

입력 : 2008.03.07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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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의 논문 표절 의혹이 있다 해도 대학 측이 자의적인 평가심사 기준으로 재임용을 거부한 것은 부당하다는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한 대학이 A 교수의 임용거부문제와 관련해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A교수가 학생지도를 게을리 하고, 논문을 표절한 의혹이 있다 해도, 학교 측이 불합리한 심사 기준에 따라 재임용을 거부한 것은 불공정하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학교측이 구체적인 세부기준과 방법을 정하지 않은 만큼 평가자의 주관에 따라 결정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A교수는 재작년 11월 재임용을 거부당하자 교원심사소청위원회를 통해 재임용 처분을 받았고, 대학 측은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습니다.